‘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검사, 압수前 휴대전화 초기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현직 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달 말 A 검사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A 검사가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6월경 압수수색을 통해 A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을 겪었다. A 검사는 경찰에 입건되기 전 이미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A 검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확보에 나섰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다른 증거만으로도 A 검사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대게 등 수산물과 명품 벨트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B 총경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미치지 않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이유와 상관없이 1회에
by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검사, 압수前 휴대전화 초기화
by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검사, 압수前 휴대전화 초기화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