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신임판사, 김앤장 독식”에… 대법 “블라인드 채용” 반박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의 판사 임용 방식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대법원이 6일 “이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격에 나섰다. 판사 임용 시 최소 법조 경력 기준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은 이 의원의 반대토론에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은 “10년 이상 경력자만 판사에 지원할 수 있을 경우 법무법인(로펌) 등에 자리 잡은 경력자들이 지원하지 않아 판사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며 5년으로 기준을 낮추자고 주장해 왔지만 이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선 법원의 다양성 강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것. 복병을 만난 대법원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한 자료를 6일 발표하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블라인드 채용했는데…’ 이탄희 “김앤장 독식”올해 신임 판사 임용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다수 합격하자 이 의원은 “김앤장의 판사 독식”이라고 주장했다
by 이탄희 “신임판사, 김앤장 독식”에… 대법 “블라인드 채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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