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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언론자유 롤모델에서 ‘악영향 주는 나라’ 전락시킨 언론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여야 8인 협의체는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늘 본회의에서 여당의 수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제안한 이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악법”이라는 국내외 비판이 쇄도하자 지난달 말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내놓은 수정안을 보면 애초에 개선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핵심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은 ‘피해액의 최대 3∼5배’로 수정해 유지하고, 징벌적 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보도를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오히려 범위를 넓혀놓는 개악을 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제 국내 현안인 동시에 국제적인 의제가 돼버렸다. 지난달 말 정부에 법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아이린 칸 유엔
by [사설]언론자유 롤모델에서 ‘악영향 주는 나라’ 전락시킨 언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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