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Instagram

“왜 벌레같이 생겼냐” 군복무 중 상관모욕한 20대 집행유예

“얼굴이 왜 저렇게 벌레같이 생겼냐”며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하고 방탄 헬멧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지난 14일 상관 모욕·특수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일병 2명 앞에서 하사 B씨를 지칭하며 “저 XX는 얼굴이 왜 저렇게 벌레같이 생겼냐. 벌레 같이 생겨서 왜 자꾸 들어오냐”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28일엔 소속대대 막사 흡연장에서 다른 하사 C씨를 보고 경례를 하지 않은 뒤 한 상병 앞에서 “나는 소위나 하사 같은 XXXX들한테는 경례 안 박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후엔 중사 D씨에게 침구류 정리 미흡으로 벌점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비싼 반팔 티 3장 사면 끝나는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
by “왜 벌레같이 생겼냐” 군복무 중 상관모욕한 20대 집행유예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