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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사망 대학생 친구 ‘유기치사’ 무혐의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22)의 유족으로부터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친구 A 씨에 대해 경찰이 최근 사건을 종결하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손 씨 유족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 씨 유족이 친구 A 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손 씨 유족은 6월 “실종 당일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A 씨에게 손 씨의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손 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의류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 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손 씨의 아버지 손현 씨(50)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과를 구두로 들었다. 예상했던 결과이지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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