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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野인사 비난’ 진혜원 검사… 檢, 선거법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야권 후보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4기·사진)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진 검사는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은 2010년에 36억 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 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이고, 다른 사람은 hookworm(구충)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 원대 주상복합건물을 여러 채 받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진 검사는 글에서 해당 인사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는 진 검사가 해당 게시물에서 각각 내곡동 땅 특혜 의혹을 받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조형물 납품 의혹이 제기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보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진 검사를 고발했다. 진 검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두 후보 관련 의혹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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