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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동안 음주측정기에 바람 부는 시늉만…법원 “벌금 900만원”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1시간 동안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측정기에 계속해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45)는 지난해 5월 새벽 3시께 서울 강남 인근에서 승용차로 400m를 운전한 뒤 정차시키고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는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돼 음주측정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요구에도 차량에 손을 짚고 서 있거나, “음주운전을 했다는 CCTV를 확인하게 해달라”, “억울하다. 안 불고 음주측정거부로 그냥 체포되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1시간 가량 측정을 거부했다. 겨우 음주측정기에 입을 댄 A씨. 그러나 A씨는 바람을 짧게 불거나 불어넣는 시늉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법원도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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