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3일 집회는 불법”… 경찰청장 ‘엄정 대응’ 밝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금지 통보된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의 관점에서 집회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노총은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499명씩 70m 간격을 두고 20여 곳으로 나눠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등이 포함될 경우 최대 499명까지 집회가 허용된다. 최 청장은 “민노총의 집회 방식은 편법이다. 큰 틀에서 보면 단일 집회”라며 “타 시도 경찰청에서 기동대 인력을 지원받아 집회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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