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을 ‘010’으로 바꿔준 보이스피싱 공범… 대법 “타인의 통신 매개한 죄로 처벌 가능”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070’이나 국제전화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인 것처럼 ‘010’으로 바꿔준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타인통신매개)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 씨는 지난해 9월 통신장비를 숙박업소에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모텔 등에 발신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도록 변경해주는 장치인 ‘게이트웨이(심박스)’를 설치했다. 1, 2심 재판부는 A 씨가 월 4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발신번호 변경 장치를 설치했고 중국 등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A 씨가 설치한 장치를 경유해 피해자들에게 발신번호 ‘010’으로 전화를 걸게 한 혐의(사기)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수법으로 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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