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료통행 계속” 통보에… 일산대교㈜, 2차 불복소송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전달하자 운영사 측이 4일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법원은 운영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통행료 무료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경기도는 또다시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지했다. 일산대교㈜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가 재차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통보했다”며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 일산대교㈜가 2차로 제기한 불복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법원의 2차 가처분 결정 전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중단시켜 달라는 2차 집행정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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