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황형준]‘대장동 배임 공범’ 정영학을 범죄신고자로 규정한 검찰
“조직을 탈퇴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 두목 등에 대한 비리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적은 있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22일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정 회계사를 특정범죄신고자로 규정하자 검찰 내부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했다”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구속 기소하면서도 정 회계사에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의 이 같은 조치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는 이 법 3조를 애써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의 대다수 규정이 인적사항 공개 금지 등 신변 보호와 관련된 것도
by [광화문에서/황형준]‘대장동 배임 공범’ 정영학을 범죄신고자로 규정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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