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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여성, 女화장실 이용제한은 차별”

성전환 여성이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A 씨가 자신이 다니던 국비 지원 미용학원의 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A 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6년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고 2017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는 수술을 받았다. 2019년에는 가족관계등록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2018년 A 씨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B 씨가 운영하는 미용학원에 등록했다. A 씨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B 씨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여성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A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 씨가 차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 법률대리인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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