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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조유라]사학도 ‘종부세 한숨’… 피해는 학생 몫

서울의 사립 A대는 내년부터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억 원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이다. A대 관계자는 “1년에 10억 원이면 첨단 강의실 최소 다섯 개를 만들 수 있는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A대는 이 때문에 내년도 시설개선 사업 축소를 검토 중이다. 인건비 같은 필수 운영비는 줄이기 어렵고, 장학금이나 실험 실습비 등 학생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은 최대한 보장하려다 보니 결국 남는 것은 시설개선비를 줄이는 방법뿐이다. A대가 갑자기 세금 증가를 걱정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과세 방식을 분리과세에서 합산과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기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수익용 재산은 사립대가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300억 원 이상 보유해야 하는 재산으로 대부분 부동산이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도 A대와 비슷한 상황이다. 행안부 추계에 따르면 개정안 확정 시 주요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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