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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민노총위원장 집유 석방… 내일 또 집회

대규모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9월 구속됐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사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민노총은 양 위원장 석방 이후 첫 주말인 27일 2만 명이 참석하는 불법 집회를 예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7월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정부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집회 및 시위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기는 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국민이 장기간 생활이 제약된 상황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 지자체장이 집회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이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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