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야간치맥’ 오늘부터 허용… 서울시 “단체음주 자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전면 금지됐던 한강공원 음주가 넉 달 만에 다시 허용된다. 서울대공원 실내관이나 반려견 놀이터 등 출입이 제한됐던 곳들도 차례로 개방한다. 하지만 제한 조치 해제로 앞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단체 음주는 자제를 당부했다. 시는 7일 “한강공원과 청계천 등 공원에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던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고시를 8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월 6일부터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접어들면서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풀려 한강공원에서의 야간 음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침과 공원 매점 등의 매출 타격, 계절적 요인 등을
by ‘한강공원 야간치맥’ 오늘부터 허용… 서울시 “단체음주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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