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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하루 더 일해야 이듬해 몫 연차수당 받는다

앞으로 1년만 일하고 그만두는 근로자는 이듬해 몫의 미사용 유급휴가(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년을 채우고 최소 하루 더 일해야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정부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년 동안 근로관계가 있고 80% 이상 출근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366일째에 이듬해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바꿨다고 16일 밝혔다. 이 해석은 이날부터 적용됐다. 연차는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휴가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 생긴다. 이번에 바꾼 건 근로자의 연차 발생 시점이다. 그동안은 한 해 근무를 채우는 순간에 이듬해 연차가 생겼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18일 입사해 17일까지 만 1년 일한 근로자가 있다면 17일 퇴근과 동시에 2년차 연차(15일)가 생겼다. 하지만 바뀐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18일까지 만 1년에 하루 더 일해야만 연차 인정이 된다. 이번 조치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는 기존 26일(1년차 11일+이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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