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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重 6300억 통상임금 소송’ 勞 손들어줘

최대 6300억 원 규모의 추가 임금 지급 여부를 놓고 9년 가까이 이어진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근로자가 승소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해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12년 A 씨 등 근로자 10명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명절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소급 지급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추가 수당의 규모와 실질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다면 신의칙을 이유로 근로자의 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측이 지급할 추가 임금은 이자를 포함할 경우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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