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인건비 부담 급증… 경영 불확실성 높아질 것”
대법원이 16일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의 예외 사유로 열어 뒀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좁게 해석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경영계는 인건비 상승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영상 어려움’을 단순 적자 상태가 아니라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로 엄격하게 보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16일 대법원이 근로자 청구를 배척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자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 입장과 차이가 있다.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짧은 입장을 냈다. 노조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미지급 임금 지급 계획을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를 경우 현대중공업이 향후 근로자 3만8000여 명에게 나눠줘야 할 통상임금 소급분은 이자를 포함할 경우 70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4년 6개월(2009년 12월∼2014년 5월) 치로, 그룹 지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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