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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예외’ 상속주택 범위 확대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 지분 때문에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납세자들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 종부세법 시행령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전년의 약 3배인 5조7000억 원으로 급증한 가운데 예기치 못하게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 지분 때문에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정부는 이에 종부세 과세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상속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는 상속 주택의 경우 소유 지분이 20% 이하면서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어도 집 한 채를 보유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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