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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前보좌관 “인사청탁보고에 은시장이 승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 이모 씨와 2018년 성남시 인사과 직원 정모, 임모 씨 등 3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8일 성남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11월 은 시장의 비서관 출신인 이모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27명을 포함해 33명이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 서현도서관, 성남문화재단 등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올 2월부터 성남시청 시장실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고, 서현도서관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공문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올 9월 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올 10월까지 2차례 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반려됐다. 경찰은 은 시장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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