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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로비 의혹 못 밝히고 맹탕으로 끝난 ‘가짜 수산업자’ 수사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에게서 무상으로 차량을 빌려 탄 김무성 전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그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10월부터 수개월간 김 씨에게서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받아 공짜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올해 4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김 씨가 “공직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그동안 김 씨가 정치인과 검경 간부, 언론인 등 적어도 27명에게 선물을 보냈고, 특히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검사, 이모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에게는 고급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골프채 등을 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씨가 116억 원 규모의 대형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로비를 벌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여기서 멈춰버렸다. 경찰은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7명을 검찰에 넘기면서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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