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삼진’ 강정호, 국내복귀 또 불발
3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받은 강정호(35)의 국내 프로야구 복귀가 무산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강정호가 프로야구 키움과 맺은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KBO는 “총재는 리그 발전과 KBO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 놓은 규약 제44조4항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허구연 KBO 총재가 최근 취임하면서 “스포츠 선수에게는 윤리적으로 엄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도 관련이 있다. KBO는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점, 세 번째 음주운전 당시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엄중한 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KBO는 다만 강정호가 지난달 18일 키움과의 계약 사실을 알리며 신청한 임의해지 복귀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강정호는 2015년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구단과의 합
by
by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