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폭우로 골프 중단땐 1홀 단위로 요금 정산”
국내 주요 골프장이 폭우나 안개 등으로 경기를 중단할 때도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골프장 면책을 규정한 조항도 수정했다. 공정위는 국내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게 하거나, 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상당수 골프장은 폭설이나 폭우, 안개 등 악천후로 경기를 마치지 못했는데도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기가 2홀 이상∼9홀 이하에서 중단됐어도 전체 요금의 절반을, 10홀 이상에서 중단됐으면 전체 요금을 물게 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를 시정해 고객이 이용한 만큼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도록 했다. 안전사고가 날 경우 “당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거나, 골프채 분실·자동차 도난 등에 대해 골프장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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