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탓 교부세 줄었다”…수원시 소송냈지만 패소
수원시가 국정원 사찰과 표적 감사로 지방교부세가 줄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수원시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교부세 감액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시는 지난 2013년 9월 한달간 ‘생태교통수원 2013’이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수원시는 이 과정에서 행사사업비가 초기 투자심사를 받은 25억원에서 48억여원으로 50%이상 늘어났지만 행자부에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또 기반시설 사업비가 114억2300만원이 됐는데도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개정 전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 6항은 시·군·구가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을 할 경우에 행자부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 타당성 등에 대해 투자심사를 의뢰해야하고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가 늘어난 사업에 대해선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고 돼있다. 감사원은 2015년 2차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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