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물통에 시신 5년 보관’ 부부 징역 15년·7년 선고
후배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고무 물통에 넣어 자신의 집에 5년동안 보관해온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함께 범행을 도운 아내의 남동생 또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치사죄와 사체은닉 혐의로 A(28) 씨에게 징역 15년, A씨 전 남편 B(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부부가 시신을 은닉하는 것을 도운 A씨 남동생 C(2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2014년 12월 부산 남구 원룸에서 피해자 D(당시 21·여)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남동생 도움을 받아 여행용 가방으로 D 씨 시신을 자신의 집으로 옮긴 뒤 고무통 안에 넣고 세제와 시멘트를 등을 부어 은폐한 뒤 5년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D 씨에게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당초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
by ‘고무물통에 시신 5년 보관’ 부부 징역 15년·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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