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행세 들키자 이혼서류 위조한 30대 실형…法 “죄질 불량”
유부남이란 사실을 속이고 다른 여성과 사귀다가 들통나자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6)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씨는 A씨와 교제하던 중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까지 출산했다. 조씨는 A씨에게 유뷰남이란 사실을 들키자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2019년 1월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위조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내의 이름을 지워 변조한 뒤 이 서류들을 A씨에게 보여줬다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자신의 범행이 밝혀지자 A씨에게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등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범행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가 위·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들은 사회적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라며 “조씨의 범행은 동기와 경위, 수법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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