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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개…‘상주’ 이재용 불출석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26일 재개된다.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열리지 못한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6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특검은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도 아닌 준법감시위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이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했다. 대법원도 재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7일 이후로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283일 만에 열리게 됐다. 다만 이 부회장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부회장은 재판부로부터 소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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