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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소 살아도 ‘세대 분리’ 가능…가족관계·생계독립 고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바뀌고 있는 세태를 반영해 ‘세대 분리’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세대는 주택공급과 건강보험, 조세정책 등 79개 법령에서 활용중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거주지 중심이던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기준에 가족관계와 생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동일 주소지에 살더라도 주거가 독립되거나 세대주와 형제자매인 경우, 생계가 독립된 경우 등에서 세대분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2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동일주소지 내에는 한 세대로 등록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민법상 가족이 아닌 경우 독립된 거주 형태 등 일부 사례만 세대분리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는 이혼이 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전입 관련 민원 중 세대분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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