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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구속영장 잇단 신청…땅투기 규명 속도 붙었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상대로 잇따라 구속영장을 신청, 수사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약 한달 만이다.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부패방지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LH 현직 직원인 A씨를 포함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전날에는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역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인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경찰이 LH 직원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수본을 중심으로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조사본부(특수본)가 처음으로 LH 직원 투기 의혹의 실체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A씨라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A씨는 LH 현직 직원으로 3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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