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500명 내일 징계 착수… 불복소송 번지나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500여 명에 대한 징계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대한변협이 징계에 나설 경우 변호사들이 불복 소송에 나서는 등 법조계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이 올 5월 4일 개정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전체 변호사의 3분의 2가 소속된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호사회)도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대한변협에 징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해 올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6월에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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