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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 “檢 영장 기각 부당” 첫 결정

주식투자 사기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3차례 기각하자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영장 기각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2일 뒤늦게 알려졌다. 올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각 고검에 검사의 영장 기각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경찰의 불복 요청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광주고검 8층 회의실에서 주식투자 사기 피의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장흥지청 측은 “경찰이 A 씨를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체포 당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경찰청 측은 체포 당시 동영상 등을 공개하며 “인권 침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가짜 주식 매매 시스템을 개발 운영한 B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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