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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사칭 40대, 경고 조치에도 여대생 유인… 외출제한 어긴 30대, 단속 보호관찰관 폭행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 이후에도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의 준수사항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계 법령 정비와 일선 보호관찰소의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북부지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범죄 전과자인 40대 김모 씨를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보호관찰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강제추행 등 4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으며 2019년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김 씨는 출소한 뒤 자신을 방송국 PD라고 속이고 여대생에게 접근해 “방송 출연을 시켜주겠다”며 만남을 요구해 올 7월 불구속 송치됐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낮 시간대에 자신이 사는 집 주변 카페나 음식점으로 여대생을 불러냈다. 서울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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