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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기’ 이희진, 회삿돈 횡령 징역형…“죄책 가볍지 않아”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살이를 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씨와 그의 동생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희진씨는 이씨와 공모해 이씨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회사 계좌에서 총 8507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희진씨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해진 이후 인터넷에 다수의 악플이 게시되자 악플러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그는 이씨의 법인 계좌에서 약 1억2507만원을 출금해 이 중 8507만원을 법무법인에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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