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보석 청탁 의혹… 전관 변호사 2명 기소
재판부에 청탁하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 2명이 구속 기소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법관 출신인 윤모 변호사와 서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 기소했다. 윤, 서 변호사에 대한 1심 첫 재판은 2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윤 변호사 등은 지난해 1월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사업가 A 씨로부터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 석방시켜 주겠다”며 착수금 2000만 원과 성공보수 2억 원 등 총 2억2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변호사 등은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서 변호사 등과 계약한 뒤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서 변호사는 A 씨 사건 재판장과 친분이 없었지만, 윤 변호사가 판사 시절 재판장과 대전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다. 검찰은 서 변호사가 A 씨로부터 2억2000여만 원을 받은 뒤 윤 변호사가 1억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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